![]() ▲ 위생정책과-성남지역 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 중(자료사진). © 비전성남 |
성남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음식점 3310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6명)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음식점과 급식소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 ▲ 위생정책과-성남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자료사진). © 비전성남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20개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한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성남시는 매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031-72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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