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B의 폭력으로 벗어나기 위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서둘러 이혼을 진행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A는 혼인기간 동안 B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B는 이미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 없이 협의로 이혼했기 때문에 추후에 위자료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A는 B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A 이혼에서의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가정폭력 등의 혼인파탄이 된 행위)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민법 제806조, 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소송을 하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이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B의 가정폭력이 혼인관계 파탄이 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니 협의이혼 후 이혼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라면 B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 시 부부 당사자 간 위자료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합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의 소가아닌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해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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