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배우자 B와 자녀 2명이 있고, 손자녀 가 있습니다. A는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고, 사망한 채무자 A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자녀 2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A의 채무의 상속인은 배우자 B와 손자녀들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우자 B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일까요?
A 과거 판례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사망한 A)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라며 위와 같은 경우 A의 자녀가 모두 상속 포기 시 배우자 B와 손자녀가 A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이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 상속채권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반복해야 하고, 상속인들은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 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 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에게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으려고 상속을 포기하는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게 손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A의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 다면, 배우자 B는 피상속인 A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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