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A는 무정자증으로 아내 B와 혼인 후 아이를 낳을 수 없자, 부부간 합의 끝에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 아이 C를 출산했고, 부부는 C를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10년 후 A와 B는 불화를 겪으며 이혼을 결정했고, A는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C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를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A 이 사건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1958. 2. 22. 민법제정 당시에는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임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 하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데, 문언상 임신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자연적 방법이 아닌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해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이는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C는 A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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