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과-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예시 사진. ©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가구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지원했으며, 올해는 1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 안전바 설치 △ 문턱 제거 △ 문 폭 확대 △ 바닥 미끄럼 방지 △ 동작감지 센서 설치 △ 높낮이 조절 싱크대 및 세면대 설치 등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장애인 가구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거복지센터(031-729-8814)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과 주거지원팀 031-729-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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