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생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snfoo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43곳 식품안심업소에 청소비 2891만원을 지원했다.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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