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날씨가 좋은 주말, 자신의 반려견과 공원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A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반려견의 목줄을 내려놓았고, 그 순간 자신의 반려견이 부근에 있던 4세 어린아이 B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B는 이번 사고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 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B의 보호자가 B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A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B측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의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A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5.5.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사고 직후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그리고 향후 치료비이며, 위자료는 이번 사고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해 산정되는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B의 과실참작 주장에 대해, 주인이 동행하는 반려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B가 반려견을 자극하는 ‘능동적 행위’(아이가 주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달려들거나 꼬리를 잡아당기는 경우 등)가 없는 한 A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성남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성남시,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 참여
성남시-LG복지재단, 보호아동 대상 ‘테마형 문화체험 교육사업’ 추진
성남시 ‘월 11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220명 신청받아
성남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개척단 파견… 글로벌 판로 개척
성남시, 중원구 도촌대덕프라자2차 주차장 지역주민에 무료 개방
성남시 “은행동 식물원서 자연생태·목공 체험하세요”
“2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6월 생활스포츠 및 평생교육 강좌
성남시, 위례스토리박스 등 3곳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성남 탄천 수질 ‘좋음’… 3년 연속 1급수 수준
성남시 6월 맹산서 ‘파파리반딧불이 야간 탐사’ 운영
성남시 ‘주야간 시간제 보육’ 해님달님놀이터 상대원점 문 열어
성남시 ‘물빛정원’ 우수 행정사례 수상… 28년 방치 공간의 변신
성남시-HL만도-초록우산, 디딤씨앗통장 아동 50명 지원 ‘협약’
성남시, 시청사 느티나무길 시민 참여형 한 뼘 정원 12곳 조성
성남시 “12세 남학생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성남시 ‘달·화성·소행성’ 우주과학특강 23일 열어
성남시, 분당 서당초등학교 주차장 지역주민에 무료 개방
성남시, 2026년 공원 드론배송 서비스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