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전자태그 방식) 설치비를 1대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해당 종량기는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가구별 전용 카드를 갖다 대면 배출 무게를 자동 측정해 버리는 양만큼 처리 수수료(㎏당 57원)를 부과한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고, 뚜껑 자동 개폐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다.
1대 설치로 70~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170만~200만 원가량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구매·설치 비용의 50%(최대 지원금 100만 원)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6천만 원, 지원 수량은 총 60대다.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월 21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http://www.losims.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연간 전체 생활 쓰레기(23.7t)의 27%(6.4t)가 음식물 폐기물”라면서 “버리는 양만큼 처리 수수료 부과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처리에 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권장하는 방식인 데다가 입주민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24곳 공동주택 단지의 209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1억7,800만 원을 지원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031-729-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