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치매극복주간(9월 16일~9월 22일)
![]() |
![]() |
치매안심센터는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족의 간호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건강 및 삶의 질을 증진코자 각 구별로 운영되고 있다.
■ 수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신흥동), 수정구보건소 3층/ 031-729-3879
■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상대원동), 노인보건센터 4층/ 031-739-3030
■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정자동, 한솔마을 주공7단지) 711동 1층/ 031-729-4348
![]() |
○ 치매환자 등록
등록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주민
구비서류: ① 치매 약처방전 (진단코드 포함) 또는 진단서
② 치매대상자 신분증
○ 치매환자 등록 시 이용 가능 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소득에 따라), 조호물품 제공,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지문 등록, 치매가족교실 및 단기쉼터 이용 등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연 최대 36만 원)
구비서류: ①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② 치매대상자 신분증
![]() |
1단계 인지선별검사(CIST)
대상: 60세 이상 주민(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용: 무료
2단계 치매진단검사(CERAD-K)
대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내용: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장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용: 무료(예약제)
3단계 치매감별검사
대상: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내용: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장소: 협약병원(비용 발생)
비용: 1인 1회,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
성남시 노인치매·상담콜센터 031-729-8899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