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정보과-지역주민을 위한 전월세 사기 피해예방 및 임대차분쟁조정 법률 상담 홍보포스터. ©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관·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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