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생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 원(도비 1,4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 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snfoo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43곳 식품안심업소에 청소비 2,891만 원을 지원했다.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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