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3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단지의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단순한 재산세 부담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가능성,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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