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 1.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수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쌓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
차인, 임대인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2.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임차인이 약정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3.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3기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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