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사 전경 ©비전성남 |
성남시는 각종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522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67건에 3억9,2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을 막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표적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시 번호판 영치유예 등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031-72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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