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정책과-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할 수 있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 큐알코드. © 비전성남 |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천 원(2종) 또는 월 3만 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031-729-8553
성남시,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전국 최초 6년 연속 선정
성남시, 유엔 산하기구 초청 받아 ‘지속가능교통 회의’ 참석
성남시, 낙상 위험 노인 500가구 주거환경 개선… 3억 원 투입
성남시, 어린이집·경로당 125곳 주방 후드 교체 ‘요리 매연 저감’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 중인 탈모와 피부암 명의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안내
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등록금 지원
성남시,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에 최대 250만 원 지원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발대식… 8,092명에 응원 메시지
성남시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접수
성남시, 초등학생에 ‘휴대용 SOS 성남벨’ 3만8016개 보급 추진
성남시 보드게임 활용 ‘저출생 인식 개선 인구교육’ 608학급 신청
성남시, 위례선(트램) 시운전 안전 대책 강화... “시민 안전이 최우선”
성남시 ‘공공데이터 활용 시각화 경진대회’ 참여 작품 공모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인기 여전… 참여 경쟁률 8대 1
성남시,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도로명주소 정확도 높인다
성남시 ‘신증후군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시행
성남시-분당차병원 ‘드림스타트 한부모가정 건강 동행 사업’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