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이나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2월 말까지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2팀 031-729-8492
성남FC 홈폐막전, 응원해 주세요~!
신상진 성남시장, 복정1지구 조성사업 현장점검
성남 시정소식지 제364호(2025. 11월호) 발행
부채 “0원”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27.7억 원 이자 절감
분당 재건축 “공모”에서 “주민 제안방식”으로 변경!
수정•중원 「생활권 계획」 재개발 본격 추진
2025년 11월 17일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합니다
2028년 성남에서 프로야구장 오픈!
원도심 지역난방 사업 본격화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조성 ‘첫발’
성남의 교육 환경 한 단계 UP
사통팔달 대중교통의 중심, 성남
「대원공원」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새 단장
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동)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미디어광장」 개장
퇴적토 준설 완료 후(2024년 5월) ‘명품탄천’
성남시 예방접종 4종
치매 걱정되시죠? 우선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명의가 진료하는 「성남시의료원」
[포토 뉴스] 정직하게 바뀌는 성남, 행복한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