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B의 폭력으로 벗어나기 위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서둘러 이혼을 진행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A는 혼인기간 동안 B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B는 이미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 없이 협의로 이혼했기 때문에 추후에 위자료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A는 B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A 이혼에서의 위자료청구권이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가정폭력 등의 혼인파탄이 된 행위)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민법 제806조, 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소송을 하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이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B의 가정폭력이 혼인관계 파탄이 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니 협의이혼 후 이혼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라면 B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 시 부부 당사자 간 위자료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합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의 소가아닌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해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5월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권리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계약기간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로 잡습니다.
성남시, 하계휴가철 물가안정 관리 강화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 10차례 개최…1,480명 음악가 무대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착수
성남시, 청소년 대상 하반기 민방위 생활안전 체험교육 운영
성남시, 재건축·백현마이스 대비 미래 교통 청사진 마련
성남시,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성남시, 가을학기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원
성남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샛별마을 통과 노선 반대 입장 밝혀
성남시, ‘2026 힙스토어 오디션’ 우승 점포 8곳 선정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1위
성남 시정소식지 제373호(2026. 8월호) 발행
정자동 체육시설 8월 개장식 열려요
수정유스센터 수영장 8월 시범운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2026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12,000호 예정)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수진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8월부터 이주 시작)
재개발·재건축 궁금하시죠?
스마트 버스 쉘터 (현재 88곳 운영 중)
여름철 불쾌지수 낮추는 원도심 하수악취 저감시설이 추가됩니다
율동공원 C주차장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