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A는 회식 후 대중교통이 끊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보유한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될까요?
A 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등)가 취소된 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청주지법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이며,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임. 따라서 이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됨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운전자가 면허 취소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생계 곤란 등)보다 훨씬 큼 ③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그 운전자의 자격자체에 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 때문에 관리하는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을 근거로 면허 취소를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법원도 “설령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고 운전자가 면허 취소로 생계에 지장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행정법원에서 “전동킥보드의 특수성”과 “운전자 개인의 생계문제”를 고려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준 사례도 있으나 이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 판결이고, 상급심은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절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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